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표 Ⅰ-4-2.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법조항 |
주요내용 |
벌칙 |
법령요지의 게시 제11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제43조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2년에 1회), 생산직(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특수검진유해인자 종사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신규 채용 또는 작업 전환 시 특수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실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1인당 5만원) |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제 41조 |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MSDS/ GHS 자료로 변경하여 게시 및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종 당 5만원 이하) |
작업환경 측정 등 제42조 |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113종),금속류(23종),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
- 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소음, 고열)
- 분진(6종)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시시 1인당5만원, 측정 대상일부 누락시 1명당 3만원) |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제12조 |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 표지를 부착
* 금지표시(금연 등), 경고표지(고압전기경고 등),
지시표지(안전모 착용 등), 안내표시(비상구 등) |
1개소당 3만원 |
관리감독자 제14조 |
-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조치 제23조 |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건조치 제24조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기체‧액체 또는 찌꺼기‧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동작‧단순반복작업‧인체에 과도한부담을 주는 작업‧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교육 제31조 |
- 정기교육 : 생산직(분기별 6시간), 사무직(분기별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 채용시 교육 : 건설업이외(8시간이상),건설업(1시간이상)
- 특별교육 :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표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제31조 |
- 프레스‧전단기(방호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산업용로봇(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등
* 세부내용은 법령참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검사 제36조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의 호이스트는 제외),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미만은 제외)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미검사 대당 20만원, 미검사기구 사용시 30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 법 제10조제2항율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영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0 |
600 |
1.0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2. 법 제11조제,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개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1 호 |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오 등옵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3. 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 호 |
1)법 제11조 제2항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2)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3)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4)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향율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
3 |
15 |
30 |
5.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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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400 |
500 |
6.법 제31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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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15 |
7.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0매분기/1명당) |
3 |
5 |
10 |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
3 |
5 |
10 |
8.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을 변경할 때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9.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10. 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 대당) |
2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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