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질병 인정 사례
사례 1 : 공장바닥 핏트 내부 프라이머 도포작업 중 질식
① 재해 개요
- 공장 신축현장 내 공장바닥 기계설치용 핏트 내에서 벽체 및 바닥 프라이머 도포작업 중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중독으로 질식한 사례
② 예방대책
○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실시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 우려되는 공간 내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작업장(핏트) 내부 환기 실시
- 핏트 내부 프라이머 도포작업 시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의 충분한 배기 및 신선한 공기공급을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프라이머 도포작업 및 재해자 구조 시 산소결핍에 의한 중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중독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
사례 2 : 방동제 중독
① 재해 개요
- 2012.1.8(일) ㈜OO건설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직원들이 부동액이 함유된 물을 사용하여 컵라면을 먹은 후 방동액에 중독(10명 중독, 1명 사망)
- 2007.12.19 소주병에 들어있던 방동액, 2006.12.20 생수병에 들어있던 방동액, 2005.1.1 음료수 페트병에 부어 놓은 방동액을 음용수로 오인하여 마신 후 사망
② 위험 요인
-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을 음료수로 오인하여 음용으로 중독
표 VI-3. 방동제(防凍劑)의 특성 및 건강영향
용도 |
방동제(防凍劑),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혼합제 |
일반적 특성 |
무색, 무향, 무취의 투명 액체 |
구성성분 |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슘,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멜라민, 물, 기타 첨가물 |
건강 영향 |
호흡곤란, 헛구역질, 구토, 발작, 어지러움, 사망 가능 |
③ 안전대책(방동제 음용 사망사고 예방조치)
- 방동제 희석용 용기(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등)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를 가능한 덜어서 사용 금지
- 방동제 소분용기(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취급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또는 게시
- 방동제 취급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 실시
- 시멘트용 물을 식수로 사용금지
- 마실 수 있는 물은 용기에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
- 일부 근로자는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
그림 VI-6. 경고 표지 샘플
사례 3 :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중독
① 재해 개요
- 매년 동절기(12월~2월)에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갈탄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2013년 12월 31일 ○○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 1층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던 중 우수조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해 피우던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함.
- 2012년 12월 28일 ○○산업단지 공원 관리동 지하 1층의 콘크리트 양생작업장에서 보온양생작업을 위한 갈탄난로의 보충작업을 하다가 갈탄연료 연소 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함.
② 위험 요인
- 갈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킴.
- 특히,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호흡)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000ppm 이상임.
- 그럼에도 작업자는 이러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일산화탄소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양생작업장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음.
-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하고 있음.
③ 안전 대책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 및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환기 설비 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실시해야 함.
- 갈탄연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은 갈탄이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공기호흡기 등의 착용이 필요함.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연료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 갈탄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작업 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교육이 필요함.
-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내로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필요함.
- 갈탄 보온양생작업 중인 장소에 출입시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착용이 필요함.
-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을 해서는 안 됨. 119 구조대 연락 후 기다리거나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를 실시해야 함.
2. 산재심사 결정 사례 1)
사례 1 : 건설업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및 기관지확장증
○ 성별 : 남성 / 나이 : 51세
○ 직종 : 용접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 근로자 ○○○은 1977년부터 약 30년간 건설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사업장은 2010년 8월에 입사하여 13개월가량 냉난방 관련 배관 작업을 하고, 2011년 9월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이 악화되어 천식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음.
2. 작업환경
- ○○○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배관 관련 용접을 수행함.
- 가용접 및 본용접 공정을 수행하였고 수행한 용접의 70~90%가 TIG용접 나머지가 아크용접임.
- 용접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에서 이루어짐.
-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각각의 30분간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자는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고 대부분 주 6일 근무를 함. 건설현장에는 현장의 특성상 외부와 단절된 곳이 있었고 그렇게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본 조사에서 수행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6가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망간, 산화철, 니켈, 구리, 산화아연, 석영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검출됨.
3. 의학적 소견
- 과거에도 간혹 용접 작업이 많은 경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지만 쉬거나 단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됨.
- 확진 받지는 않았지만 2003년에는 기관지확장증을 2006년에는 상세불명의 천식을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음.
- 근로자는 2011년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숨참,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기관지확장증과 천식을 진단 받았음.
- 흡연은 25년간 1일 반 갑을 흡연하여 약 12갑년이 추정되고 음주는 주 1회 이하 소주 반병정도였고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등의 과거력은 없었음.
4. 고찰 및 결론
- 근로자 ○○○의 직업성 천식에 관해서는 기존에 호흡기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크롬과 니켈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였고 기존의 연구보고와 근로자의 질병양상이 비슷함.
- 특이유발검사는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최대호기유속의 일 변동량이 크고 사업장 노출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천식과의 관련성이 있음이 추정됨.
- 과거에 확진되지 않은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직업성 천식의 정의에 따라 직업적 노출로 인하여 기존의 천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기관지 확장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암모니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고 기관지 확장증과 연관성이 주장되고 있는 흡연력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기관지 확장증의 흔한 원인인 감염은 용접공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용접작업시 폐손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 중 하나인 천식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자 ○○○의 천식 및 가관지 확장증은 업무와 관련해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1)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서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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