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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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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년 1월 1일

1.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칙 및 본 협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보건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은 건설보건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 및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저에 한한다.
4.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5.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7.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논문은 양적연구, 종설 및 질적 연구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9.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2)‘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의 재심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 주제가 건설보건과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
②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③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1.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3개월 이후에 재투고가 가능하며, 논문심사절차를 새로 진행한다.
1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3.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5.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