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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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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대한건설보건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Health(영문약자 KSCH)로 한다.

 

2(목적) 본회는 건설보건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건설보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설업 보건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2. 건설업 보건에 관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3. 건설업 보건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4. 건설업 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건설업 보건에 관한 사업수행 및 기술 개발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7. 국내·외 관련단체 등과의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6(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개인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 개인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건설업 보건분야와 관련된 사업장이나 조직

4. 자료회원 : 자료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학회지 등의 자료를 구독하는 도서관 등의 기관

 

7(입회 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회비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9(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10(회비)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 단체회원, 자료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은 전체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1(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할 경우

2. 사망하였을 때

3. 본회의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인 내외

3. 실행이사 20인 이내(총무, 학술, 기획, 출판, 재무, 홍보이사)

4. 상임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

 

13(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회장 및 감사는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전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실행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4(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실행이사회 및 전체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인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실행이사는 실행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상임이사는 전체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회장의 추천으로 전체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장 위원회

 

17(위원회) 본회는 실행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 위원회

.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각 회원 간의 연결에 관한 사항

.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기록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 위원회

.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획 위원회

. 건설 보건에 관한 제도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출판 위원회

.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건설 보건 관련 자료 출판에 관한 사항

.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5. 재무 위원회

.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6. 홍보 위원회

.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실행이사는 해당 분야의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발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장 회 의

 

18(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전체이사회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14일 전, 임시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인터넷,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전체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9(이사회)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전체이사회로 한다.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실행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전체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장은 이사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0(실행이사회) 실행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보고

3. 회장과 감사의 추천

4. 총회 및 전체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21(전체이사회) 전체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2.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인준

3. 회장과 감사 후보자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6. 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6장 재 정

 

22(재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4조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회원의 회비

3.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등

4. 기타 수입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23(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24(회계년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1일부터 익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2(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